[성매매 단속] 네 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 글 작성

[성매매 단속] 네 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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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네 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 글 작성


유흥 커뮤니티 "거기요" 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나 업소에서 운영한는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탐방기가 성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 탐방기가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느 성 매매 사건과 마찬가지 


탐방기에 등장하는 


① 작성자 본인 또는 상대 아가씨의 성 매매 진술

 

② 해당 업소의 방문 및 대금 결제 확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확보 되어 있다면 후기를 따로 증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그렇지, 


탐방기까지 읽어가며, 단속을 한다면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경찰이 출근해서 하루종일 탐방기만 읽다가 퇴근한다구요 ? " 



성 매매 사건에서는 현행범으로 적발 또는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 장면의 사진을 찍히거나,


상대 아가씨의 성매매진술이 없다면 결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에서 탐방기의 작성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부인 또는 업소 또한 방문 사실을 부인한다면, 성매매의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업소와의 통화 내역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에서 잘 알기 때문에 탐방기 작성자를 조사하여 수사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며, 


그럴만한 수사 인력의 여유도 없습니다. 


설령 탐방기 작성자가 탐방기의 내용을 자백 하더라도 상대 아가씨가 성 매매를 부인하고, 


업소에서도 방문 사실을 부인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을 객관적으로 뒷 받침해 줄 보강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에 대한 명의자 및 통화내역 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위치추적은 영장 필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에 타인의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음란물, 다른 사람의 창작물 등을 올리거나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 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으며 서버가 해외에서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는, 


신원 및 IP파악이 불가능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의 사이트가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으며 성매매 업소의 광고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의 현장 적발을 못하였더라도 안마, 핸플, 휴게텔, 오피스텔 등 모든 성매매 업소 성매매 알선 행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들이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해당 업주로부터 성매매 업소라는 진술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주가 부인한다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매일 거리의 자동차에 수없이 뿌려지는 광고 전단지도 성매매 업소의 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처벌하려면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즉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업소들을 단속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생 치안이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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